"물가 뛴만큼 공사비 올려달라" 착공 손놓은 건설사들 아우성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9. 17.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곳곳 공사비 갈등
수주하고도 착공 못한곳 늘어
지방 건설현장은 올스톱 상태
"표준중재안 마련 정부 나설때"

◆ 주택공급 대책 초읽기 ◆

17일 매일경제가 10대 건설사의 착공 실적 부진 요인을 취재한 결과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것은 공사비 문제였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에 나서기엔 사업성이 너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활성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소비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실무자는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수주를 해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주택사업 실무자 역시 "계약 후 착공 시점에 공사비가 급등해 도급 계약 변경을 시행사에 요청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대다수는 공사비 인상으로 수주해놓은 사업장에서 시행사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파트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최근 늘고 있다. 시공단과 공사비 갈등을 겪어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의 경우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사업단과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공사비 증가는 특히 지방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올해 들어 수주한 주택사업이 단 2곳이라는 한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특히 지방의 분양성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주 이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만 7곳이라는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7곳 대부분이 지방"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침체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공사비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수주 이후 착공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근 몇 년간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다 보니 적자 현장도 많아지고 수주·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물가 상승에 대한 합리적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에스컬레이션(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 금액 조정)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에 대한 표준 중재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와 달리 주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행사들은 PF 대출 기준 완화와 DSR 규제 완화 등 보다 다양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등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들은 가장 필요한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및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36%)'를 꼽았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요를 키우는 건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9월 공급 대책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진해야 할 부동산 대책'으론 '금융 규제 완화 및 PF 대출 보증 활성화'라는 응답이 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분양 주택 보유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24%)'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형범 주건협 정책관리본부장은 "현재 PF 보증 기관들이 상위 30위권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선 시공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PF를 못 받는 연쇄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