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띄우려고 계약했다가 거래취소?...알고보니 전자계약서 재작성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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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가 급증한 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종이 계약서에서 전자계약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해제가 크게 늘었다.
올해 5~6월 신고가 매매거래가 급증했던 성동구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31.9%로 오기·누락 사항 정정(32.8%)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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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유 30%가 전자계약 재작성
전자계약 작성땐 우대금리 혜택줘
집값변동 등 변심이유는 5% 내외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mk/20250918191201967qppc.jpg)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장 과열 분위기였던 지난 5~6월 자치구별 매매계약 해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성동구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169건), 영등포구(134건), 성북구(122건), 서대문구(109건) 등 순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에선 강남구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에서도 매월 100여건 수준이던 거래 해제 건수가 지난 5월 915건으로 급증하더니, 6월 1067건으로 치솟았다.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별로 보면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집값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해제된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올해 5~6월 신고가 매매거래가 급증했던 성동구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31.9%로 오기·누락 사항 정정(32.8%)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에 의한 해제는 3.4%에 그쳤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7094건)와 비교해 643.1% 늘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기존 종이 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6년 서초구에서 시작해 2018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혜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은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하면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 부수 거래와 상관없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대출 4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받는 경우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면 1700만원가량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우대금리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할인, 정책 대출 우대금리 적용, 중개 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등기 대행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이 많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창구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자계약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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