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 판사 “각박하게 이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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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초코파이), 600원짜리(커스터드) 1050원 절취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18일 전주지법 301호 법정.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41세 김모 씨가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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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신고로 1심 벌금 5만원
“먹어도 된다 해” 불복 항소심 열려
시민 “情없는 사회, 재판 갈 일이냐… 재판 비용이면 초코파이 수천개”

● 1050원어치 절도… 변호인 “이게 뭐라고”

김 씨는 4월 열린 1심에서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을 뿐인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에서 냉장고 관리를 맡은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대기할 때 직원들이 간식을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꺼내 간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무 공간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기사들에게서 들은 것인데,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직후 김 씨는 항소했다.

● “재판까지 갈 일이냐”, “우리 사회 너무 각박해”
김 부장판사는 “절도는 타인의 소유·점유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성립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 “너무 각박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회사원 심모 씨는 “초코파이 포장지에 ‘초코파이 정(情)’이라고 쓰여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이 너무 없다”고 했다. 한 시민은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 재판까지 받는 과정의 행정비용이면 초코파이 수천 개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0만 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9년 5만440건에서 2024년 10만7138건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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