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찍었다'던 반포 '그 아파트', 계약 취소…시세 조작?

2023. 4.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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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0억원에 거래돼 놀라움을 안겼던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의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최근 전용 84㎡가 30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는데, 대형평형이라고는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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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월 100억원에 거래돼 놀라움을 안겼던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의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집값을 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00㎡(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해제 사유 발생'으로만 적시됐을 뿐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최근 전용 84㎡가 30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는데, 대형평형이라고는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거래는 실제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해석이 있다. 당시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에 꽁꽁 얼었던 시장 분위기를 녹인 사례로 왕왕 언급됐다.

그러나 석달만에 이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 조작'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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