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오른다

이소은 기자 2023. 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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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중 하나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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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 오른다. 이에 공공택지 등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중 하나다.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를 더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때 비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했다.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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