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중개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전수조사하고, 사기 가담 중개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극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피해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달부터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스 아웃' 요건을 확대한다.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자격을 취소하던 것에서 6월 중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 취소를 하기로 했다.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 사기 가담 적발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취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경고한 것은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 18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국토부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도 공인중개사 10명이 연루돼 있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중개하면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일도 있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일조한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조치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사실 중개사와 평가사 모두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과정까지 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히 자금이 부족해 전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 규정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더 안전한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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