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사업 접는데 등기하라고?...임대사업자 ‘이중규제’ 호소 [부동산 라운지]
연내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어차피 말소될건데 그래도 부기등기해야하나요? 너무 과도한 규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김모씨(54)는 최근 정부로부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문’을 보고 황당했다. 다음달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예정인데 부기등기를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한다. 지난 2020년 12월10일 정부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이 규정을 도입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한다.
법 시행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즉시 부기등기를 의무화했고, 법 시행 이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0년 12월10일 이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오는 12월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도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11일 이후 단기(4년)로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다음달 10일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지만 이틀전까지는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것이다. 부기등기 직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서 임대사업자 의무가 없는데도 비용을 들여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한다.
부기등기는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며,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발생한다.
임대사업자 양모씨(54)는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도 안올리고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부기등기를 해야하느냐”며 “법무사한테 맡기려해도 돈이 들고, 생업이 바쁜데 서류 준비하랴 등기소 방문하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등록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변동 등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 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기등기까지 의무가 부과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모씨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고,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이번에는 부기등기 의무까지 부과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겹겹이 규제를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다음달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0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향후 1~2개월간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세제 인하 방안과 해당 주택 유형 등 세부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다음달 정부 개편안에 등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가 유예되거나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하자마자 말소될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쓸데없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부기등기를 하는 셈”이라면서 “정부가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규제를 더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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