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복권에 이용수 할머니 '침묵'
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아내 정경심 씨 등도 포함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한 특별사면·복권자 명단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되자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이날 "윤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 이 할머니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엄창옥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은 뉴스1에 "시민모임 차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면·복권과 관련해 입장문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의원 사면·복권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과 당시 윤 전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그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 할머니의 폭로로 사법당국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었다.
일각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사면·복권 대상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되자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할머니의 측근인 대구의 한 인사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를 정쟁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것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 여권에서는 윤 전 의원과 조 전 대표,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 등이, 야권에서는 심학봉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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