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 레미콘·철근값 반영해 기본형건축비 1.53%↑..상한제 분양가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이달 15일자로 비정기 조정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자로 1.53% 상승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자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1%,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부터 1.53% 상승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 고시(3월·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을 마련하고,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4개 품목의 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를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었다. 국토부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했다”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고시로 정했다.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법정금액 지출 내역을,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표준 산식은 ‘종전 자산가×해당 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대출기간×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조합 운영비는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와 규칙 제·개정안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내용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내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이달 중 구성된다. 이는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증위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이 지난달 말 완료됨에 따라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검증을 받게 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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