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전세 더 오른다"..임대차 3법 시행 2년의 그늘

심재현 기자 2022. 3.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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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이 심화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한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지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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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이 심화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한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지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 서울 전세 24% 오르고 월세 14% 늘어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오던 서울 지역 주택 전세가격이 2020년 들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 동안 23.8% 상승했다.

또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월세 비중이 2년 동안 13.7% 증가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늘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 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올 하반기 전세대란 심화 우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올해도 전세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 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고 특정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면서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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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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