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대 5억 싼 분양가..규제가 만든 역대급 '로또분양'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지난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1313만원, 서울 2798만원이었다. 반면 아파트 시세는 전국 2233만원, 서울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3.3㎡당 가격 격차가 전국이 920만원, 서울은 1502만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3억∼5억원 저렴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일수록 분양가 규제 강도가 더 컸다. 서울 외에도 세종(892만원), 경기(643만원), 부산(182만원), 대전(158만원), 인천(86만원)에서 3.3㎡당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벌어졌다. 부동산R114 측은 “정부가 분양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나선 2019년부터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ㆍ2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규제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가격 통제에 나섰고, 2019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16년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만원 더 비쌌던 서울에서 시세가 분양가를 앞질러가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40만원, 2019년에는 543만원, 2020년 1094만원, 지난해 1502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분양’이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청약경쟁률은 고공 행진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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