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만 올리면 실거주 1년 줄여준다

김원규 기자 2021. 12.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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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오늘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여러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1년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내년 전세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내년 전셋값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이면, 쏟아진 전세 매물들이 그동안 수억 원씩 오른 전셋값으로 시장에 등장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5%만 올리면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이 충족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전셋값을 약간 올리고 다시 계약한 자율계약도 해당됩니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신규 계약은 현재 전셋값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인상 폭을 5% 이하로 하는 자율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인데, 이마저도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내놨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별로 2~3%씩 높이기로 했지만,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택 규모는 85㎡, 시세 3억원 이하만 각각 적용하고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대당 총 급여액 5,500만원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전세불안 현상을 가중시킨 요인 중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한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불안은 기본적으로는 임대차3법 시행 과정에서의 진통과 전세물건 원활한 공급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금번 정책이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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