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집주인인데요".. 부동산 신탁사기 기승, 5년 새 관련분쟁 3배 증가

강수지 기자 2021. 12. 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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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신탁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의 법률상담 건수는 9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등기란 부동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객의 소유권을 전문 신탁업체에 이전하고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991년 신탁법·신탁업법 등 관련법 제정 후 신탁업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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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신탁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의 법률상담 건수는 9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부동산 신탁등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법률상담 건수는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신탁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의 법률상담 건수는 9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관련 법률상담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69건 ▲2019년 85건 ▲2020년 88건 ▲2021년 11월까지 90건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다.

부동산 신탁등기란 부동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객의 소유권을 전문 신탁업체에 이전하고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991년 신탁법·신탁업법 등 관련법 제정 후 신탁업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015년 171조5000억원 ▲2016년 187조5000억원 ▲2017년 215조2000억원 ▲2018년 251조2000억원 ▲2019년 286조3000억원 ▲2020년 334조1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매매가와 보증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갭투기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신탁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크게 늘어 관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신탁등기가 이뤄지면 소유권자가 신탁업체로 바뀌어 집주인이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다 보니 담보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법 점유가 되고 세입자는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는 젊은층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142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신탁등기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고 신탁등기가 돼 있으면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동산이 신탁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기망해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때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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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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