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 44도 ‘찜통 차’에 두고 술집 간 아빠
김기환 2025. 6. 29. 08:21
경찰 “인간 쓰레기” 비난
무더위에 18개월된 아들을 차량에 방치하고 술을 마시러 간 스콧 앨런 가드너(오른쪽)와 그의 아들. NBC NEWS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생후 18개월 아기가 무더위 속 ‘찜통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했다. 고온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떠날 때, 친부는 미용실과 술집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NBC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볼루시아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아동 살인 혐의를 받는 스콧 앨런 가드너(3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드너는 지난 6일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의 18개월 된 아들을 트럭 뒷좌석 카시트에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플로리다의 기온은 섭씨 32도였으며 차량 내부 체감 온도는 약 44도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드너는 아이 혼자 차에 두고 미용실에서 이발한 뒤 인근 술집을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차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무렵, 아기는 이미 사후 경직 상태였다.
발견 당시 아이의 체온은 40도가 넘었다고 한다. 가드너는 미니 선풍기를 틀어놓고 갔으며 차량의 창문도 약간 열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가 차 내부 열을 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자는 ‘인면수심’ 아빠를 비난했다. 마이크 치트우드 볼루시아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가드너는 인간 쓰레기고, 거짓말하는 똥덩어리”라며 “이 세상에서 이런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회당 4000만원 벌던 한혜진, 현금다발을 냉장고에 숨겼던 속사정
- 홍명보호 첫 승 지켜낸 박진섭…3부 리그 딛고 이뤄낸 ‘12분의 월드컵’
- “아버지 첫사랑 닮아서”…박준금·장영남·임영웅 이름에 담긴 뜻밖의 비밀
- 1500억원 굴리는 전략가 전지현, 스크린 밖에서 증명한 투자 법칙
-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진짜 이유, 외모 점검만이 아니었다
- 매달 8000만원 버는 토니안, 슈퍼카 3대 날리고 ‘재무제표’ 뜯어보는 이유
- 숨진 女소방관 카톡엔 “여기 미쳤어, 소맥 원샷”…약혼자 분통
- “덕분에 살았다. 평생의 은인”…임라라·노현희·김수용 살린 119 구급대원들
- “양육모의 50억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잘살아보세]
- 채소를 사 먹는 게 신기했던 산골 소년…‘초롱이’ 이영표가 증명한 헌신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