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입주까지 6년..오히려 전셋값 폭등했습니다"

이소은 기자 2021. 10. 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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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전세 물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도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빌라·연립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임대차3법으로 야기된 이중가격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낮춰 전셋값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장관은 방법론으로 사전청약 확대, 사전매입약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사전매입약정(빌라)이나 비주택 규제 완화는 아파트 임차 수요를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청약 역시 입주까지 최대 6년까지 걸리는 곳도 있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꼽힌다.
이중가격 잡을 묘수 있나 질문에 노형욱 "빌라·오피스텔·사전청약 공급" 정공법
2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중가격 해소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세대책을 연말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 이중가격은 작년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진 현상을 의미한다. 계약을 갱신하되 세입자와 집주인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일부 단지에선 '삼중가격'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이중가격 해소를 위한 카드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이번에 나오는 전세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신규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노형욱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신규계약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외에 이중가격을 해소할 묘수가 있냐"는 질문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에게도 묘수는 없었다. 노 장관은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낮춰 전셋값을 잡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노 장관은 "임대차 시장에는 현재 상한선인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4년 기대수익을 반영한 신규계약 등 2개 상품이 있어 이중가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기대가 있으면 오히려 4년 기대수익을 반영한 상품의 임대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오피스텔로 아파트 임차수요 소화 못해.. 사전청약은 오히려 전셋값 상승요인
집값 상승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청약 확대 △사전매입약정을 통한 수요 보장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대신, 사전매입약정을 통한 빌라 공급 아파트 대체 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등을 단기간에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으로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택 시장 수요자들은 절대적으로 빌라·비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아파트 임차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장관이 집값 상승요인으로 자주 꼽는 '미스매치'다.

사전청약은 되레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시점을 당겨서 모집하는 만큼 입주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5년이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군포 대야미 공공분양은 2027년 입주 예정이다. 당첨자는 최소 6년 간 전세살이를 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사전청약 등으로 전세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전셋값이 15%나 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하에서는 이중가격, 삼중가격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대차3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중가격·삼중가격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으나,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인하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막아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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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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