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말도 안 돼"…'추가 구속 1호' 김용현 측 황당 주장에

김태형 기자 2025. 6.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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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영장 발부 재판부와 공모 의심돼"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연일 무리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엔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게 재판부끼리 공모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25일) 9시 1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 건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만료로 인한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법 기술을 쓰다 자초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어제 25일) :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5일 24시 그러니까 자정이 되면 구속 만료입니다.]

이달 16일 내란 재판부가 주거·만남 조건이 붙은 보석을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항고했습니다.

그러자 조은석 특검이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중앙지법은 별도의 재판부에 영장 심사를 배당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부에 대해 연거푸 기피신청을 하며 시간 끌기를 했지만 끝내 석방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자 김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진 재판에서 내란 재판부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내통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변호인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형사34부와 법을 어기고 연락하며 재판 기록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판부가 우리 변호인이 알지 못하는 불법 절차로 내용을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은 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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