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휴가 몰아쓴 뒤 결근…결국 전과자 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이 무단결근 때문에 병역법을 위반한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작년 11월 11~15일 및 같은 해 12월 2~10일 등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이 무단결근 때문에 병역법을 위반한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작년 11월 11~15일 및 같은 해 12월 2~10일 등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작년 7월 2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활동한 A 씨가 단 1차례 정도만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기간의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복무 의무를 면하지 못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처음 만난 오빠, 노래방서 술 먹다 쓰러져"…강북모텔녀 다른 남성에도 접근
- 전원주, 아들·며느리와 카페서 '3인 1잔' 주문…"심하지만 몸에 뱄다"
- '성매매 합법화' 주장 김동완, 이번엔 '고급이랑 노세요' 윤여정 소환
- 연말 보너스로 376억 지급한 CEO…행사현장서 '125억 현금' 뿌렸다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