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렸다...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대만 20대 최후

대만의 한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동안 발을 담갔다가 동상으로 두 발이 절단되고 결국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사기 및 고의적 자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랴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학교 동창 랴오씨와 공모해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근 뒤 스쿠터를 타다 동상을 입었다고 속여 8개 보험사에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씨는 200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5개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기요양보험, 여행자보험 등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월 26일 밤 시중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해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는 랴오씨 집으로 돌아왔다.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담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랴오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케이블 타이로 그의 허리와 다리를 의자에 묶었다. 랴오씨는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장씨가 발을 담근 시간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총 10시간가량이었다.
다음 날 장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두 다리 무릎 아래 부위에 4도 동상과 뼈 괴사, 패혈증, 횡문근 분해증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두 사람은 보험사에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동상에 걸렸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이 5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금액은 총 4126만 대만 달러였다. 이 중 한 보험사가 23만6427대만달러(1100만원)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4개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사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대만 범죄수사국(CIB)은 사건 당일 최저기온이 영상 6도에 불과해 동상을 입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담은 상자와 양동이가 발견됐다. 장씨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며칠 전 일부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며, 장씨가 자해로 인한 고통을 겪었고 보험사들과 합의에 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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