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또 나온다..3기 신도시, 민간이익 8조 '훌쩍'

안세진 2021. 10. 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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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8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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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8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에 해당한다. 

이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서다. 참여연대는 이들 3곳을 비롯해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 2곳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거라는 주장이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3기 신도시가 또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280만㎡(5만1932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약 5조6000억원으로, 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공영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논란이 있었다. 국민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어떻게 거액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 어째서 공공이 이들의 사업구조에 일조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분노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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