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급 띄우고 '신고가' 시장교란 차단..'불장'집값 잡을까(종합)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2021. 7.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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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 지방 민간제한 사업 통합공모"
"실거래가 높이는 신고가 위장거래도 적발..시장교란 지속 조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한 도심 공급 메시지를 띄우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작 행위의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경고에 이어 집값안정을 위한 공급과 투기규제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서울에 집중된 2·4 대책 사업 후보지, 민간공모 통해 지방 확산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금까지 2·4 대책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일부 동의율을 확보한 뒤 통합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해 도심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Δ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Δ주거재생혁신지구 Δ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며 지역은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은 지자체에서 317곳을 제안하고 80곳의 후보지를 발굴·선정한 만큼 이번 공모 대상지역에선 제외하고 하반기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총 428곳을 제안받아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 총 12만6000가구분을 확보했는데, 제안지역은 317곳, 후보지는 72곳이 서울"이라며 "이번 공모는 지방의 공공택지 사업 활성화가 주요 목표"라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아파트 신고가 조작을 타깃으로 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31일까지 71만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해 거래신고 60일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과 반복적으로 신고가거래를 한 뒤 해제한 69건을 적발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거래가 높인 신고 후 매매중개, '실거래가 띄우기' 철퇴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한 821건도 집중 조사해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9건의 법령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중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징후가 뚜렷하며 이를 통해 해당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 12건을 따로 적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적발된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아파트가격을,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뒤, 이를 빌미로 아파트를 팔거나 중개를 하는 수법이 이번 조사의 집중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이번 조사에선 중개사가 시세 2억4000만원대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의 명의로 신고가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이후 제3자에게 1억1000만원(46%) 더 비싼 3억5000만원에 매매한 자전거래 정황이 적발됐다.

분양대행회사가 아파트 2채를 대표와 이사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제3자 2명에게 29% 높은 가격에 매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전 인근 단지의 분양가 띄우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도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날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염두에 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공공재개발이나 복합사업을 민간이 직접 주도해 제안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야 실체를 파악할 만큼, 정부의 부동산교란행위 조사는 더딘 편"이라며 "시장의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불법행위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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