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여당 눈치만 보는 정부
"국회의원과 담당 부처 공무원이 법률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지난해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이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현실에 대해 경제부처 전직 고위 관료가 "안타깝다"며 한 말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1억원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면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48.6% 줄고 납부세액은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세는 과표 수준을 높여 일부 감면 효과가 있지만, 차익 규모가 클수록 공제율을 낮춰 장기 거주한 고가주택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예컨데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 매도하면 양도세는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나,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원에 판 경우 양도세는 8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4400만원 증가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율을 최대 3%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질타에 결국 물러섰다. 행정안전부도 전례없는 취득세율 인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년 만에 세부담을 2~3배 늘리는 초유의 입법안이 여권의 '다주택=적폐' 논리에 따라 일사천리로 성사된 것. 이는 곧바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반영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난을 촉발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도 여당 '폭주'의 결과물이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과 야권 인사들의 우려에도 임차인 보호 효과만 부각시켜 단기간에 입법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규 전세값 급등,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도 벌써부터 2~3년 뒤 임대료 급등을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입법을 주도한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료를 전월세상한제보다 훨씬 높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료들이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전직 관료는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려는 종부세 상위 2% 기준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비합리적 세제 개편에 대해선 관료들이 제대로 검토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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