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한 모든 세입자 확정일자 받는다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2021. 5. 29.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①이렇게 신고하세요
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그간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세대·단독주택·빌라 등의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된다.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이전계약과 임대료가 동일한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한달 이내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 30일 미만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한 명이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계약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계약 체결 날짜 등을 기재한다. 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신고 기한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나 재계약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갱신계약을 신고할 때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 고시원 등에서 이뤄지는 1~2주일 짜리 단기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돼, 계약 한달 내 전입하면 전입신고도 한번에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해도 된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음달 일부터 당장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에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전·월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전입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같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신고된 정보는 올해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실거래가 정보처럼 각 매물의 계약일, 가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365만 가구(47%)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한 228만 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더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김승수 "공개구혼 3일 만에 메일 800통…재산 내역까지 왔다""'욘노무손'이 뭐길래"…장기용·손연재, 열애 의혹→양측 부인김상혁 "전성기 수입 한달 4000만원…1.3억 첫 차 플렉스"막장 부부…전처 죽인 남자와 결혼, 함께 친자식 죽인 엄마인도 공중화장실서 여성 집단성폭행…전봇대에 나체로 매달아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