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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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748명 더 늘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2000명을 넘어섰다.
630명은 신규 신청자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는 모두 3만21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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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748명 더 늘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630명은 신규 신청자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는 모두 3만2185명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자 중 65.2%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조사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이 '매입 가능' 심의 결과를 받았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대통령 면담 요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dt/20250803143036947sog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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