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자식에게"..아파트 증여받은 사람 절반이 40대 미만

조성신 2021. 5.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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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 연령 '70대 이상→60대' 낮아져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강화
"증여 증가 당분간 이어질 듯"
서울 남산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하 수증인) 절반 이상이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한 사람도 7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낮아졌다. 정부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늘리자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직방이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간보다 수증인수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체 수증인 중 40대 미만 수증인 비율은 47.4%로 전년 동기보다 9.4% 포인트 늘었다.

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율은 작년 1분기까지 40~50대 수증인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같은해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율이 크게 상승하며 역전됐다.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율은 50.27%를 기록하며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50대와 60대 이상 수증인 비율은 각각 -2.5% 포인트, -6.9% 포인트 줄었다.

집합건물을 증여하는 증여인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4월은 60대와 70대 이상 증여인이 각각 전체 32.2%, 32.1%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올해 1~4월에는 60대 증여인이 34%로 70대 이상(27.9%)보다 비율이 커졌다. 50대 증여인도 전년동기 대비 886명 증가한 1975명으로 전체 24%를 차지했다.

서울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율 분기별 추이 [자료 = 직방]
서울 집합건물 수증인, 증여인 비율 변화는 2020년 2분기가 변곡점이 됐다. 서울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건수도 동일한 시기부터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2020년 2분기에는 2020년 6월까지 한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정리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였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30% 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까지 대폭 인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3분기에는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건수가 9726건으로, 해당 통계 발표(201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면서 "이 시기에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올해도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앞두고 있어 증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책발표 이후 이미 많은 증여가 이뤄졌고, 4월 보궐선거 이후 세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어 그 증가세가 작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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