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임대차 3법 고치자 아우성인데..조금만 참아달라는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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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 법을 둘러싼 정부와 부동산 시장간 힘겨루기가 끝이 없다.
4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시장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토 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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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임대차 법을 둘러싼 정부와 부동산 시장간 힘겨루기가 끝이 없다. 주택 시장에서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사례를 들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월부터 10월 사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돼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민관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어섰으며 중위 전셋값은 6억원에 육박한다.
김 장관은 또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간 혼란기가 지속됐던 점을 들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시장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토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임대인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놓고, 세놓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법을 개정하고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참으로 한심스런 얼굴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자는 세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해달라며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제를 신속하게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만 임대인의 변칙적인 전세 올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청원자는 "모두가 아파트 가격 하나에 눈치 싸움하며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의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법의 독소조항,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사가지고 못 들어간다거나 집을 팔기도 어렵고 집을 샀더니 내 집이 아닌 사례 등 아무리 세입자를 보호한다지만 집주인의 권리가 너무 제약되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암 시장화해 유통 물량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질을 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높아진 양도세율을 10∼20%의 다주택자에게 깎아주면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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