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2년 10% 인상 가능? 국토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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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종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국토부가 답변한 내용 중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해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거주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줄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하고 2년 거주 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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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이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종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서 국토부가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계약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1년 거주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같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2년 뒤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약화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에 국토부가 답변한 내용 중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해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거주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줄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하고 2년 거주 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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