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셋값 급등은 없어..강남·서초 혼조세
감정원 집계도 급등 안 나타나.."시장 축소돼도 전세 소멸 없을 것"
[경향신문]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갭투자’ 등의 영향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일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7월과 8월 중 서울에서 이뤄진 1596개의 전세계약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강남·서초구의 경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다. 강남·서초구는 서울에서 매년 전세가격 상승률이 1·2위를 기록하는 곳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급등 우려가 제기됐던 대표적 지역이다.
강남 대치동의 경우 같은 아파트의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8월 전세가격이 7월 대비 1억5000만원 오른 아파트(대치아이파크)도 있었지만 3억원 하락한 아파트(롯데캐슬리베)도 있었다.
강남 도곡동에선 전용면적 164.97㎡의 타워팰리스1이 같은 기간 전셋값이 2억원 올랐지만 전용 85㎡의 도곡렉슬은 2억원 하락했다.
서초구에선 전용 132.44㎡ 반포자이의 전세가격이 8월 들어 2억원 올랐다. 반면 같은 반포자이의 전용 60.0㎡ 아파트는 가격이 2억750만원 내렸다.
일명 ‘아리팍’으로 불리는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85.0㎡가 1억5000만원 오른 반면 같은 아파트의 전용 60.0㎡는 1억3000만원 내렸다.
직방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월에 미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사례와 8월에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 기존 가격을 유지한 사례 등이 뒤섞여 있다”며 “전체적으로 8월 전세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직방은 다만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천·관악구, 노원·도봉구 등은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집계에서도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원의 주간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매주 0.05% 이하를 밑돌다가 6월 들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 6월 들어 급등하기 시작한 것과 거의 시점이 동일하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직전 5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10~0.14%, 이후 5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0.17%다. 공급대책 등이 담긴 ‘8·4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4주 연속 축소되는 중이다.
전세제도의 소멸도 없으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2년에도 전세소멸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전세시장은 축소되더라도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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