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위반 3배 급증..80% 임대기간 안지켰다

권화순 기자 2020. 9.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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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사업자의 법 위반 건수가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10명 중 8명은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는 주택을 매매해 차익을 챙겼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지난해 2050건으로 전년 674건 대비 3배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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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법 위반 건수가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10명 중 8명은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는 주택을 매매해 차익을 챙겼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지난해 2050건으로 전년 674건 대비 3배 가량 급증했다. 위반 전수는 지난 2015년 91건,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53억5800억원에서 지난해 188억9900만원으로 3.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자가 40만7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18% 증가한 것이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위반 사유를 보면 임대하지 않고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다. 임대 의무기간 4년 혹은 8년을 채우지 않고 일반인에 양도했거나 아예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어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으로 나왔다.

최근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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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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