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안 돼" 어기면 벌금 440억원…청소년 SNS 사용 막는 나라들
[편집자주] 사이버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온라인상 폭력이 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인공지능(AI), SNS 등을 활용한 수법은 기상천외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사이버 세계 속 학교폭력 실태를 들여다봤다.

SNS(소셜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요국에서 SNS 사용 제한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한국도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자는 여론이 형성돼 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규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어길 시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44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만 SNS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규제 법안 시행하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SNS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와 청소년 계정에 일부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법이 시행 중이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3월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패키지 법안에는 학생들이 교육 목적이 아니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서비스에 회원가입 신청 시 사업자가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SNS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모 동의가 없다면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며 알고리즘에 따른 게시물 알림은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만 몰두해 부모나 친구들과 교감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할 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차적으로 기업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아이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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