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법인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 보유 후 매매에 대해서도 각종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게 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합산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또한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시가총액 28억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의 경우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또한,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이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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