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확인하나?

정인아 기자 2020. 8.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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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정된지 사흘 만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집주인의 요구로 나간 세입자는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금융기관에 이같은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2년 동안 집을 비워두지 않는 이상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 이유로 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한게 적발되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선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을 같은 날짜에 적용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이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자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놨는데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상한률이 모두 정해지면 같은 날짜에 시행하도록 조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5%보다 낮은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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