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신고제 내년 6월부터 시행..전·월세 시장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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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까지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6월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대상 지역이 대부분 도시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번엔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방식은 간편합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와 연동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쉽지만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신고를 안하면 5만원,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기 과태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과태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가구중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30%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
집계가 안되는 '깜깜이 거래'가 줄어 세수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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