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가게 앞에 현수막 내건 60대,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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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며 상대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건 주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울산 울주군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엔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계도 앞 번호 타서 펑크내고'와 같은 내용의 글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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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며 상대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건 주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울산 울주군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엔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계도 앞 번호 타서 펑크내고’와 같은 내용의 글이 쓰였다. 현수막은 가게 앞에 설치된 탓에 주변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다. 2022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장명, 얼굴사진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내부고발과 미투운동 등 부조리함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폭로가 유죄 처벌과 손해배상의 표적이 돼 입막음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에선 ‘사이버레카’ 등 악의적 폭로에 대응할 법적 보호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성적 지향이나 불우한 과거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알리길 꺼리는데 동의 없이 밝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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