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효..오늘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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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장에 적용됐는데요.
전·월세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틀의 변화를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제로 오늘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사이 과대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됐으며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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