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2년 전세' 발의.. 6년치 전셋값 한번에 오를 수도

김경필 기자 2020. 7.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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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 임대차 3법·거래세 3배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옥죄는 정책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택 가격 급등과 전·월세난에 증세와 전·월세 관련 규제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 시장 안정화 관련 세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이다. 대부분 부동산 보유·매매·증여 전(全) 과정에 대해 조세 부담을 높이거나 기존의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에는 최대 4%인 주택 취득세율과 3.2%인 종합부동산세율을 각각 12%와 6.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최대 62%인 양도소득세율은 72%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를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치중하는 것은 주택 시장 불안정 원인이 공급 부족보다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도세를 높여 이들이 시세 차익도 거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정책 방향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 전·월세를 높여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전·월세 상승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전·월세를 한 번에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고, 한번 들어온 세입자는 최소 4년(2+2) 또는 그 이상 기간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세입자에게 최대 6년(2+2+2)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1회에 '기준금리+3%포인트'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도와 달리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 제한을 감안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또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세금을 계속 올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지, 용적률·건폐율과 층고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다른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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