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말다툼 말리던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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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러 온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차량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 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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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아파트 입주민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러 온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차량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 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같은 달 19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차를 빼달라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자신보다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이 피고의 집행유예기간 이뤄졌던 점,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가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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