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책 땜빵 · 징벌적 과세 일변도.. '누더기' 돼가는 부동산세제

박정민 기자 2020. 7.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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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7·10 부동산 대책'에서 '빠뜨린'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증여를 막기 위해 또다시 증여 취득세를 높이는 등 주먹구구식 부동산 조세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1주택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2·10 대책 당시 발의된 조세법안들이 국회를 통과조차 못 한 상황에서 부동산세제 '땜빵식' 손질이 조세법률주의(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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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증여·취득 수익 환수”

별도자료 내놓을 정도로 복잡

전문가들“법적안정성 흔들려”

정부가‘7·10 부동산 대책’에서 ‘빠뜨린’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증여를 막기 위해 또다시 증여 취득세를 높이는 등 주먹구구식 부동산 조세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1주택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2·10 대책 당시 발의된 조세법안들이 국회를 통과조차 못 한 상황에서 부동산세제 ‘땜빵식’ 손질이 조세법률주의(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7·10 대책에 대해 “세제가 부동산 이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며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7·10 대책의 각종 부동산 중과세가 지나치게 ‘급조·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이라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할 정도다. 우선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대 12% 수준으로 맞추고, 다주택 부모의 무주택 자녀 증여를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일시에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소급입법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1주택자에겐 세 부담이 없게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도 실거주 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사실상 1주택을 강요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 방식이란 비판론도 상당하다. 실제 북한의 주택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1가구 1주택’ 분배 원칙을 적용하는데 우리 정부 주택정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가족 거주지와 본인의 근무지가 달라 부득이 2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10 대책 당시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지됐는데, 다시 6·17 대책, 7·10 대책이 이어지며 세무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박정민·이정우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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