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병 15개월 우려” 국민 청원에 ‘병사 진급심사 강화안’ 결국 보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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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에 해당 정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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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에 해당 정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이론상 발생할 수 있게 되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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