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억 주택, 종부세 3800만원"..'트리플 세금 폭탄' 던진 정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종전 40%에 70%로 올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세부담을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를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3억 이하는 0.6→1.2%, 3~6억은 0.9→1.6%, 6~12억 1.3→2.2%, 12~50억 1.8→3.6%, 50~94억 2.5→5.0%, 94억 초과 3.2→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일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이라며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말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0%로 조정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종전에는 기본세율(6~42%)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했데, 앞으로는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더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인다. 종전에는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제를 개편한다. 임대사업제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낮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 역시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현재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까지는 50%를 줄여주고 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이달 13일부터 완화한다.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였다. 앞으로는 투기과역지구와 조정지역 모두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인하 수준 등은 올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때 논의된다.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9000호 수준의 사전분양 물량은 3기 신도시 외의 공공택지로 확대하면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 →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보증금 1.3%, 월세 1.0%로 내려간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1.5~2.5%→1.0~2.0%로 내려간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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