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부동산 '세금 3종' 인상.. "내년 6월까지 주택 매각하라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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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금 3종' 인상카드를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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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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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또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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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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