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부동산 '세금 3종' 인상.. "내년 6월까지 주택 매각하라는 사인"

이남의 기자 2020. 7.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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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금 3종' 인상카드를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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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린다. 사실상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올려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세금 3종' 인상카드를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한다. 

사실상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올려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종부세·취득세, 최고 6%·12%까지 상향


1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
다주택자 기준 시가별 종부세 세율 인상안/자료=기획재정부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자료=기획재정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또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인 보유 주택별 취득세율 인상안/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주택 보유자에겐 사실상 '세금 폭격'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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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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