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집매매로 번 단기차익에 최고 70% 세금 폭탄

이미연 2020. 7. 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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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최고세율 72%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적용해 '출구' 마련
서울 강남권 주거단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앞으로 집매매로 번 단기차익에 최고 7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집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정부가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를 '투기성 거래'로 본 것이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우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 연합뉴스]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현재의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 관계부처 종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해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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