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집매매로 번 단기차익에 최고 70% 세금 폭탄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적용해 '출구' 마련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우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조합원 입주권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현재의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해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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