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원 배당 받는 투자자, 배당소득세 1600만원→ 900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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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번 돈에 매겨지는 세율이 최고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배당소득으로 연간 5000만원을 번 투자자의 세 부담은 1600만원에서 900만원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최대 45%(지방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새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세가 88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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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k/20250731230902023vebd.jpg)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에 대해 여타 소득과 별개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상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최대 45%(지방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배당으로 번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종전과 같은 14%다. 2000만~3억원 구간은 20%를 부과하고, 3억원을 넘는 소득에는 35%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을 벌고 기타 소득을 더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였던 사람은 배당소득에 대해 16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새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세가 88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억원을 배당받으면 388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전년보다 배당액이 줄지 않아야 한다. 또 배당성향이 40%를 넘거나 25% 이상인 상장사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모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약 2500개 기업 중 350여 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수가 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자산가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국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전격 도입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더 큰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 배당액에 대한 ‘벌칙성’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번 돈 중 투자, 임금 증대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은 액수에 20%의 추가 과세를 매겼는데 예외 항목에 배당액까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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