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22번 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율 최고 '6%'?

김노향 기자 2020. 7. 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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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10일 오전 11시30분 발표한다.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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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머니S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10일 오전 11시30분 발표한다.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신 1주택자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1.5배 강화됐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규제지역 등에선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당초 거론된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 축소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공급대책 면에선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초 10일에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정무렵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지 약 7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 당정 협의는 취소됐다. 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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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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