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잔금 안들어오면 어쩌나.. 6·17 대책에 건설사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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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둔 아파트 잔금 안 들어오면 어쩌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하향 조정된 곳에서 아파트 준공을 앞둔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 검단·송도와 경기 동남부지역 아파트 계약자 일부와 갭투자자들은 집단 담보대출 등을 통해 잔금 납입을 추진했으나 6·17 대책으로 대출이 축소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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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출 대폭 줄어들어
분양계약자 입주대책 마련나서
‘입주 앞둔 아파트 잔금 안 들어오면 어쩌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하향 조정된 곳에서 아파트 준공을 앞둔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6·17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LTV 70%→40%)나 조정대상지역(LTV 50%, 9억 원 초과는 30%)이 된 인천(강화군 등 일부 제외)과 경기 대부분 지역(김포와 파주시 등 접경지역 제외), 대전, 충북 청주 등은 대출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아파트 준공을 앞둔 건설사들은 6·17 대책에 따른 LTV 축소로 잔금 납입이 어려운 분양계약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이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다. 이에 따라 6·17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연수구 송도와 서구 검단신도시의 경우 대출이 30%가량 축소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거래 실종으로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돼 잔금을 맞추지 못한 분양계약자가 많은 상황에서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마저 축소될 경우 입주를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당수 건설사가 입주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들은 은행 대출로 잔금을 내고 입주하려던 아파트 분양계약자와 분양권을 전매해 입주를 앞둔 이들의 잔금 연체와 입주를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입주시킬 방법은 시공사 자금 대출, 시공사 보증 잔금 대출 등의 방법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세입자 확보 주선, 잔금 대출 이자 대납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 검단·송도와 경기 동남부지역 아파트 계약자 일부와 갭투자자들은 집단 담보대출 등을 통해 잔금 납입을 추진했으나 6·17 대책으로 대출이 축소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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