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부담 더 커진다..여당 "조만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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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2·16 등 기존대책과 더불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단기간 투기성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정부·여당은 세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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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2·16 등 기존대책과 더불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단기간 투기성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대책에 플러스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서둘러 가자는 당의 입장, 청와대 입장이 있는 만큼 정리가 되는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방향이나, 발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정부·여당은 세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세 부담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16 대책을 재추진한다. 여기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0.5~2.7%→0.6~3.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2~0.8%포인트 인상(0.6~3.2%→0.8~4.0%)이 담겼다. 이 경우 최고 종부세율이 4%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을 12·16 대책에서 밝힌 것보다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 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12·16 대책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계획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공제혜택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 특별공제해주고, 다주택자도 최대 30%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주택자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가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추가 대책과 관련 기재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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