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던 재건축조합 설립, 규제 한방에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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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설립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때도 그랬듯이 규제가 '시한부'를 전제로 적용되면 일부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서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연내 조합설립 못하는 곳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 없어 역대 재건축 규제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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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못 채웠던 동의율이 규제 한 방에 확보되네요." (과천주공10단지 추진위)
현장 관계자는 "주공10단지는 조합설립 동의율 73%로, 2%가 부족해 사업 진행을 2년 이상 끌어왔던 곳"이라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비대위 쪽에서 최근 갑자기 동의서를 내겠다고 해 부리나케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쪽이 태도를 바꾼 것은 앞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분양 조합원 자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준공 한 지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소유주 보다는 세입자 비율이 높다. 실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입해 직접 들어가 살기에 면적이 작은 경우도 많다. 직장,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들도 있어 타격이 큰 상황이다.
규제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최근 조합설립 신청 동의서 징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통합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이들 단지는 지난달 20일 과천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기세를 몰아 연내 조합설립 신청까지 완료하고 실거주 규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권에서는 개포주공 5·6·7단지가 조합설립을 서두를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신청 기한은 내년 2월까지였으나 시기를 연내로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가 소유주들을 결집시켜 지지부진 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이 완전히 지체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조합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성산시영·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때도 그랬듯이 규제가 '시한부'를 전제로 적용되면 일부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서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연내 조합설립 못하는 곳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 없어 역대 재건축 규제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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