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튕겨 36개 상가 매장에 불…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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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소재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건물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36개 매장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건물에 담배 불씨를 튕겨 불이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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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부평 소재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건물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36개 매장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건물에 담배 불씨를 튕겨 불이 옮겨붙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에는 47개 매장이 있었고, 1개 매장이 전소되는 등 총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껐는데, 담배꽁초로부터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난 지 약 5분 뒤부터 발화지점에서 미세한 연기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대량의 연기 및 화염 발생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 사건 건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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