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당장 무너질지 모르는데 2년 살라니"..강남 재건축 주민들 반발 거셀 듯

박상길 2020. 6.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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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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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장 대치 은마아파트, 개포주공5·6·7단지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수도권 100여 개 단지, 8만여 가구가 사정권에 들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는 대부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건물이 낡아 녹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아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그 집에 2년 이상을 직접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은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초기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이를 피하기 어렵다. 재건축은 정비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추진위 구성을 마치는 등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70여 곳 5만여 가구에 달한다.

기본계획 등 안전진단 이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까지 합하면 전체 100여 단지, 8만여 가구 규모로 해당 단지가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서초구 방배삼호, 신반포 아파트 등은 사업을 매우 서둘러야 한다. 연말을 넘겨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나설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의 분양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한 주민은 "여러 사정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침해받았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상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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