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서울 재건축 조합원, 앞으로는 2년 살아야 분양권 받는다
이번 6.17 대책을 통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신청, 거주요건 갖춰야 허용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한 경우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 12월)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현재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2018년 4월~2020년 6월)이 이미 통지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로 인한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관련,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12월)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 12월) 후 2021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가 아닌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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