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수도권·대전·청주 규제 지역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종합)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재초환 부담금, 하반기 본격 징수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즉각 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신규 지정…'개발 호재'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주범으로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꼽았다.
개인 주택을 사들인 법인 비중은 서울의 경우 2017년 0.5% 수준에서 올해 1~5월 2.2%까지 늘었고 경기와 인천 역시 같은 기간 0.7%→6.4%, 0.6%→8.2%로 증가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영향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청주는 그 비중이 0.9%에서 12.5%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 역시 올해 1월 48.4%에서 지난달 52.4%(서울)까지 확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갭투자 비중이 72.7%(5월)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중저가주택과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서울 고가아파트와 재건축의 상승 압력이 가시화하고 있다"라면서 "투기 수요가 지속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깐깐한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잠실 MICE 개발사업,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강남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집값 급등 주범 갭투자·법인 옥죈다…주담대 막고 세율 올려
정부는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한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법인 주담대 금지와 함께 세제도 강화했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가 관리…재초환 부담금, 하반기 징수 본격화
정부는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먼저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했다.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를 강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그동안 유예됐다 지난 2018년 부활했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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